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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공사 현장     ©FPN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의무화 제도의 예외 대상의 범위가 문화재 수리공사, 단독 시행되는 재개발(1만㎡ 이상)ㆍ재건축(1만㎡ 이상, 200세대 이상) 공사로 명확화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청,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규칙안’을 행정 예고했다.

 

정부는 3년 전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공사 분리도급을 의무화한 바 있다. 소방공사 분리도급은 소방 공종을 다른 공종과 분리해 발주하도록 한 제도다.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분리도급 제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범주가 설정되지 않았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 같은 예외 범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규칙안’은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로 명칭을 변경했다.

 

개정안에선 소방청장이 분리도급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를 ▲문화재 수리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했다.

 

문화재수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공사를 비롯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재개발공사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며 건축물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재건축 공사 등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재건축ㆍ재개발 공사는 PF(Project Financing)를 통해 외부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이로 인해 공사 규모가 클수록 공기 지연 등에 따른 책임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방시설공사업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를 분리도급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규모가 큰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는 분리도급 예외로 두되 소규모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은 소방업체가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에선 기존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와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을 통합해 규정하기도 했다.



[출처-FPN]